‘제3자 귀속액’
검색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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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銀 횡령 707억 중 189억…내일 선고후 환수 못한다
우리은행 직원 전모씨(43)가 총 707억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이 제3자에게 넘긴 횡령액을 환수할 수 있는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. 검찰은 기소 당시보다 횡령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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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우리銀 횡령 707억' 되찾기…檢, 빼돌린 3자 수익도 환수
우리은행 직원 전모씨(43)가 친동생(41)과 공모해 총 8차례 707억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범죄수익을 추가로 환수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했다. 횡령액을 모르고 받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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